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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S Legal Profession Corporation

Foreign inheritance

저희 사무소에서는 일본에서 한국 국적인 분이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 안건을 다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반적으로,

  1. ① 상속인은 누구인가(상속인 조사),)
  2. ② 상속받을 유산은 무엇이 있는가(유산범위 확인),
  3. ③ 각 상속인은 얼마나 상속을 받을 것인가(상속분 산정)

라는 흐름으로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본에서 한국 국적자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며 상속관계에 대해서는 한국민법이 적용되므로 상기 ①~③에 관해서는 한국민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 ① 한국 국적의 상속인 조사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집·정리가 필요하며,
  2. ② 한국에 유산이 있는 경우의 처리,
  3. ③ 한국 민법에 근거한 상속분의 산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민법과 한국민법은 다른 점이 많아 한국어로 된 상속 자료를 취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상속에 관한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많은 한국 국제 상속 안건을 다루고 있어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감정사, 법무사나 세무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적정한 평가액이 얼마인지,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법무사 및 세무사등의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제휴하면서, 신속하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1. 일본에서 한국 국적자가 사망한 경우의 법정상속인의 조사 및 상속인 확정(호적등본·제적등본, 외국인등록원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취득 및 기타 관련 업무)
  2. 일본 내 한국 국적자 사망 시 유산분할 협의(유산분할 협의서 작성, 조정·심판 신청 및 기타 관련 업무)
  3. 한국 국적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한국 국적)이 부재자 인 경우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신청 및 유산분할 협의
  4. 일본에서 한국 국적자가 사망했을 경우의 유산 범위 확인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