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BIS Legal Profession Corporation
Dispatch of Executive Officers
임원파견
최근의 회사법 개정으로 의해 기업에 있어서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더욱 중시되어 사외이사, 사외 감사역등의 사외 임원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은 물론 비상장기업에서도 건전경영을 지향하려면 사외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사외임원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경영자·종업원의 윤리관이나 책임 의식의 결여가 요인이 되는 기업 불상사(분식 결산이나 표시 위장등)는 해당 기업에 소속하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고객·일반 소비자·주주등의 이해 관계자를 포함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제로서 내부 통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소속 변호사는 평소 고문변호사 업무를 통해 다수 기업의 거버넌스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전문적 지견을 살려 사외 임원으로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원 파견 사례
- 한국의 금융기관 지주회사 이사
- 도쿄증권거래소 1부 스탠다드 기업(서비스업) 사외이사 감사 등 위원
- 비상장회사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