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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S Legal Profession Corporation

Family Trust

이런 고민 없으세요?가족신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치매 걸린 후의 재산관리가 걱정
    치매 걸린 후의 재산관리가 걱정
  • 장기적인 시점에서 상속세 대책을 하고 싶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상속세 대책을 하고 싶다
  •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의 생활을 지키고 싶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의 생활을 지키고 싶다
  •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어 그 활용이나 상속등이 불안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어 그 활용이나 상속등이 불안
  • 사업 승계를 제대로 하고 싶다
    사업 승계를 제대로 하고 싶다
  • 자신이 죽은 후 재산승계가 불안
    자신이 죽은 후 재산승계가 불안
  • 전처, 전남편의 의붓자식 등이 있어 유산분할이 걱정
    전처, 전남편의 의붓자식 등이 있어 유산분할이 걱정
  • 장애 아동과 친족이 있어 미래의 생활이 불안
    장애 아동과 친족이 있어 미래의 생활이 불안

 

재산의 소유자가 가족이나 친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고 맡겨진 사람이 관리나 승계를 하는 것을 가족신탁이라고 합니다.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맡은 사람을 「수탁자」, 이익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위탁자, 장남이 수탁자가 되고 수익자는 처음에는 아버지,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머니가 된다는 식입니다.

 

 

가족신탁을 이용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자녀나 손자에게 맡길 수 있으며, 한편으로 치매 대책이나 상속 대책을 사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안심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에 걸려 고령자를 위한 시설에 입주할 필요가 생긴 경우, 그때까지 거주하던 집을 매각하여 입주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은 후 집이나 현금 등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면서 아내의 생활을 장기간 지킬 수 있습니다.

 

 

  • 보유 재산의 목록화
    STEP1
    보유 재산의 목록화
  • 재산의 이용이나 승계 등에 대해서 검토
    STEP2
    재산의 이용이나 승계 등에 대해서 검토
  • 가족과 의논하여 합의를 얻는다
    STEP3
    가족과 의논하여 합의를 얻는다
  • 가족신탁계약서 작성
    STEP4
    가족신탁계약서 작성
  • 공정증서의 작성
    STEP5
    공정증서의 작성
  • 동산의 등기·전용계좌 개설 등
    STEP6
    동산의 등기·전용계좌 개설 등
각각의 단계에서 변호사나 세무사에 의한 서포트가 가능합니다.